▲ 유흥주점 내부의 모습(사진 = OM뉴스)

최근 7년간 40억 원 넘는 세금을 안 낸 유흥주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 4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43억 원을 포탈해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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