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사옥 전경(사진 = OM뉴스)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한진가가 이번엔 창업주의 상속세를 놓고 국가와 소송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8년 4월, 국세청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2세 5명에게 852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와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해외재산에 대한 상속세, 그리고 제때 상속신고를 안 한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다.

특히 조중훈 회장이 숨지기 넉달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약 58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5년간 분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달 뒤, 못 내겠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한진 2세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도 몰랐고, 계좌의 존재 자체도 늦게 알아 제때 상속신고를 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상속세 징수기간인 10년이 지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한진 2세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비밀계좌의 존재 여부를 2003년에 이미 알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6백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2세들이 나눠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사망한 고 조양호 회장 몫은 다시 3세 상속인, 즉 조원태 한진 칼회장 등 3남매가 내야 한다.

그렇잖아도 조양호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경영권 분쟁의 한 원인이었던만큼 남매들의 다툼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조세심판원은 조만간 한진가 상속세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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