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12월‘고양시 시만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1월 자연재해·강도·상해·대중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해에 의한 시민들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 지원하고, 우연한 사고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동반하는 적극적 복지 실현이 목적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로, 가입액은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총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하고,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에 대해 보상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가입’은 민선7기 고양시의 시민정책제안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시 1 ~ 14급 모든 부상등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화상수술 1회당 비용을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등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사안들도 반영했다. 시민안전보험이 106만 고양시민의 든든한 지원자인 셈이다.

▲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제도 내용(사진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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