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 대기실을 나서고 있다. 2020.2.12.(사진 = OM뉴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지만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히 행동해야 했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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