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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