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9조 1항에서 규정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에 반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을 할 수 없게됐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공동 선대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대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정당 지역구 후보자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하단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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