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하였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은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담양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을 비롯하여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유자 6명이 있으며, ‘대나무 명인’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대나무 군락이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대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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