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수도권 고양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 본격 추진 (사진=고양시)

고양시(이재준 시장)가 추진 중인 ‘고양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조건부 의결 처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양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화훼농협 2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건립사업자에 한국화훼농협이 선정되고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중 사업이 전면 좌초될 위기에 빠졌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한국화훼농협 등 해당품목 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공판장 건립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과제에 해당 건을 제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 후 시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경기도‧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지연된 1년여의 행정절차 기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2022년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1-11번지 일원 42,109㎡ 부지에 4,295㎡ 규모의 공판장 및 공동구판장과 16,936㎡ 규모의 부속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화훼농가에 불리한 민간주도의 화훼유통시장 구조를 공영도매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수도권 화훼 공영시장으로서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송세영 소장은 “이번 사업이 여러 차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고 2022년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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