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어장관리선 무기산 적재 단속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2개 시가 참여하며 매월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비슷한 이물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산(acid) 농도 이하의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무기산의 경우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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