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 농축산식품국, 감귤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감귤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특별수사팀(8명)을 현장 투입하여 중점단속을 실시, 감귤 적재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한 주요 도로 검문, CCTV 활용한 차량동선 정밀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유통한 도내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9월 24일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를 취해왔다.

원산지 거짓표시 감귤을 대량으로 판매한 OO유통업체 대표 A씨(남, 40세)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위반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하여도 입건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이동 후 서귀포산 감귤과 혼합하여 포장업체로부터 구매한 ‘서귀포’감귤박스에 포장하여 올해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1개월간 총 1만 8천여 박스(530톤 상당)의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및 전국 거래처 등에 유통·판매하여 4억 1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통업체 3곳 또한 위 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옮긴 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일부 상인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비상품 감귤을 판매‧유통 시키면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감귤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점검활동을 강화해 철저히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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