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가지 키워드 ; 현장경험, 제도화, 투명한 정보공개

▲ 질의하는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사무실 사진제공)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20,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ODF)을 마련하는 경기도 디지털 정보 표준화 추진 계획을 사례로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라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 지방, 교육 재정별 관리되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료주기를 맞추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개혁은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며 지속가능경영(ES) 공시 의무화 일정(2030)을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일정(2026)에 맞추어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시 기준은 최소한 수준으로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늬만 ESG인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참여, 그리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공공건물 2025, 민간건물 2030)도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의무화 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친환경 건축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 건물들도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시장을 무시하고 단순히 가격을 정책목표로 한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세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여 현금흐름이 없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주택 양도, 상속, 증여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발의하였는데, 이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기술 소송, 삼성전자와 KAIST 간 반도체 특허 소송 등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사실을 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확보하여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고용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원리로 보면 동일노동이라는 가정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 우리 재계는 고용유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이제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시하기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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