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진 제공

고령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모였다. 그동안 3·6개월 단기계약과 입주민 갑질 등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에 놓여있었던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인권 보호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연합회(경비노동자연합회)는 지난 8월 30일(월) 경기도 지역 시군모임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KBES 스튜디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 창립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 대표단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부 임원 선출·정관 심의·하반기 사업계획 심의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축하 발언과 임원 인사,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선언 낭독이 이어졌다.

경비노동자연합회는 경기도 내 시군구 경비노동자 모임의 연합조직으로 지역 모임 대표들 중 총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2명이 감사로 선출됐다. 매월 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며 2021년 하반기 고용안정과 조직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근무일지’ 작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감시단속적 근로 제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은 “2018년 처음으로 지역구 아파트들을 방문하면서 에어컨도 없는 초소, 오수관 아래 위치한 휴게실 등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접했다.

그리고 1·3·6개월 단기계약 등 알면 알수록 말이 안 되는 노동조건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근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 내용 중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되면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축하 인사를 덧붙였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은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연합회 창립을 축하한다. 경비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당사자 조직건설이 중요한 시기이다. 2021년 하반기 전국경비노동자모임을 만드는데 경비노동자연합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창립총회 참가자들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대책 마련 ▲경비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감시단속노동자 제외 등 총 7가지 요구가 담긴 <경기도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경비노동자연합회는 지역비정규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도 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실태조사, 노동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진행해온 결과이다. 경비노동자연합회는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역 1,000여명의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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