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사진(산청)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직무대리 김병부)는 1월 20일∼21일 양일간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청, 하동군청, 함양군청 등 7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산청군 삼장면 등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불법 엽구(올무 등) 29점을 수거했다.

사무소는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실시하여 총 57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무소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올무 등 밀렵 도구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병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소장 직무대리는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을 위해 밀렵ㆍ밀거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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