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안전관리반 김성기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월 27일 보은소방서에서 하트세이버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로 살린 구급대원 및 일반 시민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속리산국립공원 안전관리반 김성기 대원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0시 속리산국립공원 사내리에서 전기고압전선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심정지가 온 한전 협력업체 직원 홍○○씨(54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안전관리반 김성기 대원은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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