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임헌경)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하거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하천 수질 오염 및 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발생시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올바른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과장(신동진)은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한국물기술인증원(www.kiwatec.or.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게시판 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도 동영상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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