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뱀장어 불법사진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져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 길목에서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이러한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단속 해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아산만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이며, 도·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며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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