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학대는 범죄다

▲ 위 사진은 본문의 기사와 상관없음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B 병원이 80대 고령의 코로나 응급환자에 대해 치료태만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심지어 고령의 환자에 대해 가혹행위 등 환자를 방임했다고 가족이 주장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이다.

6일 환자 가족인 L 씨와 병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C 씨(87)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코로나 증세를 보여 119 응급차를 타고 B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C씨를 진료한 B병원 측은 폐가 뭉치고 호흡기에 가스가 차는 증세로 급히 응급조치를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3~4일 뒤 환자에 대한 MRI를 찍기 위해 잠깐 가족의 면회가 허용됐다.

모친의 상태를 살펴보는 가족은 겁에 질려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며칠 더 환자의 용태를 지켜보자고 말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니, “큰 병원인 성모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성모병원 의료진은 환자 엉덩이와 발끝이 욕창으로 살이 짓무르고 괴사하는 등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충격을 받은 가족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물어본 결과 “얼마 전 물을 달라고 하자 담당 D간호사가 머리를 때리고 조용히 누워 있어야 된다며 짜증을 부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가족은 B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와 원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환자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이들이 환자 관리를 잘못했다고 시인한 녹취록과 확인서까지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송 전 B 병원 측의 의무 기록과 간호 일지를 살펴본 결과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측의 부당한 진료 반발에 대해 B 병원 측은 “병원에서 방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신장이 안 좋은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본인 주장만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확인서를 쓴 사실에 대해서는 “욕창 발생에 대해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같아서 관리 소홀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환자를 중환자실에 방치를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집중 중환자실에서 입원중인 환자를 두고 B병원측과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들은 상식이하의 병원관리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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