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환자 학대 및 부실치료 논란에 휩싸인 의정부 B병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병세를 허위로 알리는 것은 물론 치료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 B병원에 코로나 증세로 입원했던 최 모씨(87)의 보호자 L모씨(55, 동두천시)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동두천시청 복지과를 방문 담당 공무원에게 저희 어머니가 기초수급대상자 인대 의료비에 관련 혹시 B병원에서 의료비 청구한 사실을 묻자, 담당 공무원은 현재 어머니는 B 병원 중환자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51만 여원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수급자인 경우 시에서 진료비가 별도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B병원 측은 환자의 입원 사실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1150여만원)를 건강보험공단 측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될만한 사실도 알았다.

L씨는 병원 측이 힘없는 환자에게 취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5월 7일 의정부경찰서를 찾아가 C씨를 진료해 온 B병원 담당 의사와 의료진 3~4명을 의료과실치상법 위반 등 기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L씨는 병원 이동과정에서 119응급차가 자신이 원하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아닌 의정부 B병원 응급실로 향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 B병원으로 이송과정을 알기 위해 119응급차 내부 CCTV 화면을 요구했으나 소방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한 달이 지난 CCTV 녹화 내용은 지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L씨는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영상 복구를 희망하며 응급구조사의 근무일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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