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읍 소재 H병원에 대한 보호자의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보호자 김민종(52세, 경기 하남시)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입원 기간 환자 신체구속과 학대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

입원 기간 환자를 결박상태로 방치해 혼자서 식사도 거동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병원 측은 대변 처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죽을 두어 숟가락만 주고 굶주리게 해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지난 3월 15일 부친 김두영(82세) 씨의 상세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H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료진은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판단하고 환자를 입원시켰다. 치료를 위해 환자의 오른팔에 라인을 잡은 주삿바늘이 환자가 뒤척거려 빠지자 진료담당자는 “환자가 움직여 주삿바늘이 빠지면 주요 약물 투입이 잘못될 우려가 있다”라며 억제대 사용에 보호자 서명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

그 후 김 씨는 부친이 안정돼있으니 억제대를 계속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코로나로 환자 면회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해 입원 37일 동안 이런 일이 가능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관리주무관청인 남양주 풍양보건소 관계자는 “H병원 의료분쟁 언론보도와 관련” 2022년 5월 16일 현장 방문해 신체 억제대 처방 유무 동의서 간호일지를 확인하였고, 경찰서 고소에 따른 사법기관 판단 및 의료분쟁 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병원 홍보실장은 김두영(82세) 씨는 요로 감염에 의한 폐혈증 쇼크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환자분 좌측 신장은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우측 신장만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라 스텐트 삽입 의료 치료를 했으나 환자가 주삿바늘을 빼서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 동의를 얻고 억제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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