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산업(주) : 대기방지시설 세정펌프 미가동(노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폐수다량배출사업장 47개소 특별단속, 14개소 적발
국민 안전과 환경법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 감시활동 펼치기로

<HKBC환경방송=박정수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질TMS (Tele-Monitoring-System) :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임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단속결과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이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17건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풍제지(주) : 방지시설(침사지)에 정수된 물 불법 유입처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2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수(手)분석값과 상이하게 임의조정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3건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5건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지난 2월 실시한 특별단속 모습(주)일미푸드 :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배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1분기 중앙환경기동단속반 특별단속결과

사업장 점검실적이 저조한 인천·경기, 세종·충북지역 폐수다량배출사업장(TMS 포함) 등 4개사업장 점검, 14개소(17건) 적발 (29.8%)

 폐수무단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4, 폐기물 부적정 보관 1,대기·수질 변허가·신고 미이행 2, 수질TMS 부적정 운영 3, (방류수)허용기준 초과 5, 기타 2

1. 단속개요 

(단속대상)‘13년도 사업장 점검실적이 저조한 인천·경기, 세종·충북지역 폐수다량배출사업장(TMS 포함) 등 47개사업장

(단속기간)
’14. 2. 24 28(5일간)

(점검반 편성) 3~41, 6개반 운영 (21: 본부 5, 감시단, 8, 과학원 1, 환경공단 7)

(주요 점검사항)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무허가(신고) 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처리 및 수질TMS  측정 데이타 조직여부 등 

2. 단속결과

단 속

업소()

위 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47

14

(29.8%)

 

17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

(폐수무단배출 등 3,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1, 폐기물 보관 부적정 1)

고발과태료/

행정처분

변경허가·

미신고

2

(대기 1, 폐수 1)

고발/

행정처분

수질TMS

부적정 운영

3

(교정값 임의조정 2, 측정기기 관리대장 허위기재 1)

고발·과태료/

행정처분

배출(방류수)

허용기준 초과

5

(폐수 4, 하수 1)

개선명령/

배출부과금과태료

기타

2

(수질검사 미실시 2)

 

과태료


3. 세부위반내역

무단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 5개소

(폐수무단배출) 식품세척 폐수를 방지시설로 적정 유입하지 않고 관로 파손부위를 통해 일부 무단배출(COD : 4395.7/L)(세종, 일미푸드)

(폐수처리와 무관한 배관설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배관(자바라호스)과 이동식 중펌프 설치운영(안산, 태림포장공업)

(폐수희석처리) 공정과 무관한 물(정수된 물 1/)을 폐수처리시(침사시설 1561)로 불법유입(희석)처리(평택, 신풍제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배출시설(전기도금)의 방지시설(세정흡수시설 : 850/) 펌프 파손으로 세정수 미공급(인천, 주산업)

(폐기물 부적정 보관) 주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1)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불법 적체(옥천, 국제종합기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2개소

(변경허가 미이행)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량이 30%(481/673/)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 미이행(진천, 한솔테크닉)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배출시설(고형보일러 500/시간 1)을 증설하면서 변경신고 미이행(포천, 대원제지)

수질TMS 부적정 운영 : 3개소

(교정값 임의조정) 수질TMS 교정값(factor)을 수()분석값과 상이하17(‘14.1.2~2.24) 임의조정(이천, SK하이이엔지)

전의산업단지(세종)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를 우려하여 교정값 임의조정('14.2.192.28 : COD 1 0.55, SS 1 0.57)

수(手) 분석결과 TMS 채취조(146.6, 244.7, 342.4), 최종방류구(1 45.5, 243.5, 343.2)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우려로 교정값 임의조정 확인

 (TMS교정값 허위기재)  수질TMS 측정기기 점교정 내역 미기재(15, ‘13.12.27 ’14.2.25), 수질원격감시센터 전송 교정값 임의입(안양하수처리시설)

TMS 점검교정시 마다 관리내용 기록보관의무(수질법 시행규칙 제50)

기타사항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5개소

① 다대물산(양주) COD 437/L(기준 50), SS 55/L(기준 40) 섬유(양주) T-N 166/L(기준 30) 기주산업(인천) BOD 149/L(120), Fe 14.360/L(기준 10)으로 각각 배출허용기준 초과

② 석수공공하수처리장(안양)T-N 24.915/L(기준 20) 전의산단지(세종) 폐수종말처시설 COD 45.5/L(기준 20)으로 각각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미실시 : 3개소

영덕공공하수처리장(용인)‘12.8.21 ~ ’14.2.25기간 중 휴무일(40)동안 수질검사 미실시

세종공공하수처리장은 ‘13.12.26~’14.2.27(64) 기간 중 BOD5개 항목에 해 분석장비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간이측정방식으로만 분석

4. 향후 조치계획

위반업체 고발조치 (지방청 감시단) 및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 의뢰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병행

위반사업장 현황

구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등

폐기물 보관 부적정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운영

TMS 측정기기 부적정 운영

배출(방류수)허용기준

초과

기타

17

4

1

2

3

5

2

적발업체 현황

일련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적발사항

관련법률

1

()일미푸드

(식료품)

세종시 조치원읍 반암공단 17

폐수무단

배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

1

2

태림포장공업()

(제지)

경기도 시흥시 공단대로 37번지 안길 74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

2

3

신풍제지()

(제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

폐수방지시설 부적정운영

(희석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

3

4

기주산업()

(인쇄회로

기판제조)

인천 서구 석남동 650-55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COD 149 /L, Fe 14.3/L)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

5

()대원제지

(제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36-2

대기배출

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

6

한솔테크닉스

(전자제품)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27-29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

7

국제종합

기계()

(1차금속)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폐기물보관

부적정

(폐기물 우수로 유출)

폐기물관리법 제13

8

에스케이 하이이

엔지()

(정수시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수질 TMS 보정식의 절편 임의조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1항제1

9

전의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폐수)

세종시 전의면 신정리 617

수질 TMS 교정값 조작

방류수수질기준 초(COD : 45.5/L)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1항제1호 및 제2, 50조제2

10

안양시 석수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55 석수동 산140

수질 TMS 교정값 허위기재

방류수수질기준 초(T-N : 24.915/L)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2

하수도법 제7

11

다대물산

(섬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63

배출허용기준 초과(COD 437 /L, SS 55/L)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

12

()경향섬유

(섬유)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460-1

배출허용기준 초과(T-N 166/L)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

13

영덕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03일원

수질검사

미실시

하수도법 제19조제3

14

세종특별

자치시 상하수도

사업소

(공공하수)

세종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수질검사

미실시

하수도법 19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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