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을 원천 차단하는 KS표준이 4월 30일 자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의 DMB 화면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KS표준을 4월 30일자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의 12.5%)에는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돼 있으나,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에는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이외에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7.5초 이내에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이나 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표원 측은 “이번 KS표준은 강제성 없는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줄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을 적극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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