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12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감사원 감사와 검찰ㆍ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3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 원,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가 406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방법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건 미비’ 67억 원, ‘타용도 사용’ 47억 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53억 원), 환경부(332억 원), 고용노동부(198억 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보조금 환수액이 1,305억 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파고들거나 선정 기준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다.
A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충분한 검토나 심사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ㆍ중복사업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B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C도로부터 보조금 75억 원을 받아 집행하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인 ‘역사 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화부와 D도로부터 보조금 167억 원을 받아 두 개의 보조금을 혼용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미정산 사례,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 없는 무단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 원)은 완료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간 보조금이 정산ㆍ확정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ㆍ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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