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약 5천 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약 3천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CARE Plan :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Plan -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稅政)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 249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었고,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未) 환급금 1,925억 원을 제때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주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품목도 ‘13년 대비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증빙하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
또, 체납자에게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해 주었고,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중 138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1년간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또는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
관세청은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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