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3조 4항에 따르면 동 과세표준을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통칙에 의거 부과한 부가가치세 취소를 청구하는 것임.
1. 현재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에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를 합한 금액임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에 개별세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011.2.1)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세금까지 산정·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를 위반한 것이며
3.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세금은 공급자가 취하는 반대급부가 아니므로“대가”가 아니며
4. 설령 통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외에 「주행세는」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법에 의거 부당 징수한 금액이므로 1,155원은 환급되어야 마땅한 바 그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