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3년까지 90%이상 합의율 기록
- 도민 환경피해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단축 효과 커, 호응 높아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이 구제제도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76건의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91.5%의 합의율을 이끌어 냄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은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2013년도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85% 합의율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치다.
특히,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7건에 대해 100%의 합의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아직 합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4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가 끝난 상태이다.
경남도는 199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의 환경분쟁사건 처리실태를 보면 ○○지역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9백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등 2011년 12건, 2012년 17건, 2013년 22건(기간 미도래 4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4월 현재 24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지난해 접수된 22건(합의기간 미도래 포함)의 내용을 보면, 피해원인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19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 대기오염이 2건으로 9%, 기타 1건으로 5%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이 8건 36%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3건 14%, 축산물 피해 1건 5%, 농작물 피해 2건 9%, 건축물 피해 5건 23%, 기타 3건 13% 등으로 피해 형태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둘 이상의 피해원인과 피해내용이 중복되고, 다수인이 참여하는 복잡한 형태의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경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2013년도 ‘환경분쟁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시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간사를 통해 “이번에 발간한 2013년 경상남도 환경분쟁사례집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도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해결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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