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내용
2012년 12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방안으로 2013년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월 13만 원) 지급 등 광역 평균 92% 수준 개선과 2014년도 교통보조비(월 12만 원) 지급 등 광역 평균 99% 수준의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처우개선방안으로 계획됐던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이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 무기계약직 직군별 평균 25% 이상의 임금인상과 광역 평균(2,592만 원) 대비 약 93% 수준(2,420만 원)*으로 개선됐습니다.

* 행정보조직군, 근속 11년차 기준
그러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 증가*로 2012년에 계획했던 교통보조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황 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12년말 104명, ’13년 121명, ’14년 현재 132명
현재 우리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수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충남 타 시군과 비교 시 11위에 해당되지만, 실제 임금액 비교 시 충남 평균(2,481만 원)의 약 98%에 해당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지적하는 세종시의 재정자립도 상 건전성과 특별 교부금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인건비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인건비의 경우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종시의 경우 전년도 임금지급 기준으로도 2014년 총액인건비 예산을 초과했으며 노동조합의 2014년도 임금 요구안은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최초 요구 전년대비 약 30% 인상, 조정 후 최소 9% 이상 인상 요구
그러나 세종시는 9차례에 걸친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3차례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과 노조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과의 입장차로 임금교섭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 전년 대비 약 4.4% 인상(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반영)
노동조합에서 단체행동권 발동에 대한 선언에 대해 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대응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시의 재정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1:2014년 무기계약직 노조 임금교섭 과정 1부.
붙임2:무기계약직 임금교섭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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