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노승일)는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자칫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던 다액의 악성사기범 이○○(51세,여)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피의자는 2007. 9. 21 피해자 박○○(57세, 남)에게 “천안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가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5천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2008. 11. 8까지 7회에 걸쳐서 5억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도피하여 전국 지명수배를 하였다.피의자는 7년여 동안 가족명의로 핸드폰번호를 바꿔가면서 도피행각을 벌여왔고, 또한 여성이라 더더욱 검거하기가 어려웠다.
공소시효를 6∼7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됨으로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권의 중심경찰서로서 서민경제보호를 위해 100만원이하의 소액이라도 여성,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악성사기 경제사범을 검거할 수 있는 “추적수사전담반”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 25에는 “아파트 분양권, 휴게소 운영권등을 주겠다”며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4억 7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진○○(40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송치 하는등, 지금까지 15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앞으로도 다액(다수)의 악성사기범은 지속적으로 검거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여성, 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전담수사체제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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