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0일 40일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014년 2월말 현재 45억원으로 전년도 39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30억원 (66%), 부담금 5억원(11%), 과태료 2억원(4%) 등 순으로 전체 체납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부과분이 29억원, 시군부과분이 16억이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액별로 사유를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실·과소별 합동 징수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 (OCR)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및 위택스 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등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지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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