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비과세와 감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본 실태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차량의 비과세(감면)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시에는 3월말 현재 총270,222대 차량 중에 지난 12월말 현재 자동차세 비과세로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용이 6,374대, 사실상 폐차 4,012대, 국방·경호·교통순찰·청소 등 목적 관용이 432대, 공매진행중이 60대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5,244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중점조사사항으로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세대분리 여부 조사 및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폐업으로 사실상 매매 제시 되지 않은 차량 등을 조사하여 부당하게 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되며,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운행치 못하는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사망, 장애등급 조정 등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