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이혼, 사별 등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의 총 이혼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71건(3.3%)에서 2013년 10,480건(9.1%)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중 사별, 이혼, 별거 가구는 전체의 6.4%(18,041명 추정), 이 중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가족의 비중이 48%(6,239명)였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 다문화 인구동태통계』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이혼율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동태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혼인율(8.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다문화가족 이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평균 5.4년으로,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모 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한국 사회로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사회참여, 인식제고, 인권보호를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부의 치열한 노력과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3.8.13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어 이들 자녀가 한국인 부모와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그들이 한부모다문화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가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가족 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소수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검정고시, 예체능 교육 등 맞춤형 진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14년 53명). 앞으로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충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가부는 외국인주민자녀의 연령 분포 및 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편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이다. 1999년 49,507명이었던 외국인주민이 15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거주 인구 100명당 3명은 외국인주민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2008년 58,007명, 2009년 107,689명, 2014년 204,204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수에서 그들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다양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자녀 수 증가, 이혼, 별거 등에 따른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증가 양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부모다문화가족의 가장이 여성인 경우 이혼 및 사별 과정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 생활비, 양육비를 보조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특히 언어 취약성,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계 활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의 심리·정서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남성인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충동, 알코올 사용 장애, 삶의 질 등에서 혼인 상태의 남성보다 삶의 질에서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경우 정신건강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나큰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방치하여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나 남성 배우자, 가족들에게 절실한 양육 정보와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하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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