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축 훼손 및 도시단절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국사봉(고양시 덕양구 소재) 휴게소 건설 계획은 도로법 제 2조, 제30조 위반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도로법 제2조 (정의)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인을 위한 개방형 휴게소(대형유통시설)는 도로 부속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린벨트 내 건설할 수 없으며
도로법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로 규정하고, “물류시설”이란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여 외부 개방형 휴게소(대형유통시설)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아닌 자를 위한 판매시설은 도로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국사봉 휴게소 설치가 쟁점화 되는 것은 (주)서울문산고속도로가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화정, 원당, 삼송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국사봉에 개방형 휴게소(대형 유통시설)를 설치하고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휴게소의 대형유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면서 외부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건설, 불필요하게 넓은 녹지축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모두가 법률적 검토를 상세히 하지 않고 업자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리청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사 진행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용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사봉 훼손 최소화를 위한 국사봉 터널화 및 휴게소 이전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사봉 일대 약 4만평의 녹지가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고 주민 1,500여명이 제기한 민원과 환경부의 녹지훼손 최소화 요구도 묵살당하고 있다.
10월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외부 개방형 휴게소 설치의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휴게소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한 결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에서 요구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하여 휴게소가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을 인정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 고양시장은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된 지금 덕양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국사봉을 살려내 환경을 보호하고 자본권력의 횡포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공익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주)서울문산고속도로가 도로법을 위반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사봉 휴게소 설치의 즉각적인 중단과 설계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남경필 지사는 상가건설 과잉으로 인한 치킨게임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 조례” 재의를 즉각 철회하여 연합정치의 뜻이 지극히 지엽적인 합의가 아님을 몸소 실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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