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사업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에게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원 상당)에 대해 속초시한의사협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속초시는 지난 9월 3일 속초시한의사협회와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약(2014.9.1.〜2015.8.31.)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을 원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1명이 할인증서를 발급·신청하여 속초시한의사협회에서 한약 조제비를 지원하였다.

속초시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은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중이며, 속초시는 본 사업이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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