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이번 주까지는 사전홍보, 29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보유한 매장, 상점,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른 전력사용 제한기간은 22일 ~ 내년도 2월 28일까지다.

계약전력 1백kw 이상 사업체의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12시, 오후3시~5시) 실내 권장 온도는 섭씨 20도 이하이다.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시설은 밤11시 ~ 일출시까지 꺼야 한다. 단,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한다.

시는 점포,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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