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광주시 경계지역인 영장산 꼭대기 태재고개 등산로가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난개발로 멍들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0월 27일 현장조사를 통해 광주시 산지 전용허가구역 내 3곳 시경계의 토지형질변경과 무단 입목벌채행위를 확인하고, 광주시에 산림·환경파괴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문제의 지역은 영장산 등산로 양시 경계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5-1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1-45번지 일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4-1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74-6번지 일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4-2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98-3번지 일원) 등이다.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이곳에 13건의 다세대주택과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 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광주시와 합동으로 환경파괴현장을 확인한 결과 분당동 산14-1번지 18㎡와 분당동 산15-1번지 591㎡ 임야가 굴착기로 파헤쳐져 시 경계 토지가 침범 당했고, 산림자원도 잠식당했다.

성남시는 광주시의 무분별한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개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었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를 위해 분당구청에 TF팀(팀장 : 분당구 건설과장)을 구성했다.

앞으로 TF팀은 시계등산로 및 편의시설의 원상복구,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입목벌채 원상복구는 물론 건축허가지 건축경사도와 법면처리방식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TF팀 관계자는 “산림훼손의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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