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되어 우리 국토‧도시경관에 보다 다채로운 색과 개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건축자산(법 제2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여러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이러한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폐율‧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또한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하여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하였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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