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원룸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발생하여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 유발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읍‧면‧동 상습 불법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품 혼합 배출행위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으로 위반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쓰레기 불법배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힘쓰겠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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