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터 이미지 자료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 한해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7,527곳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 상태를 진단한 결과, 지난해와 대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12만 곳이 있음

진단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됐고 2016년 1월부터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약 8만 7,000곳 중에서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시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됐다.

※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738곳이며, 이 중 97.2%인 717곳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납 기준이 최대 37.4%를 초과하여 검출된 곳도 있다.

납은 도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금속 기준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이고 납은 0.06% 이하

※ 환경부는 납에 대한 관리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납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추가함

바닥이 모래 등 토양으로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 136곳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벤치 등에 사용된 목재 21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방부제(CC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실내공간 4,004곳을 진단한 결과, 10.8%인 431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고 시설이 열악한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시설 개선은 놀이터의 그네나 미끄럼틀의 경우 기존 페인트를 제거한 후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실내공간은 친환경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거나 환기 등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산화탄소 알람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 : 19세기 영국, 미국의 광부들이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탐지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카나리아에 착안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지면 새소리를 내서 알려주도록 환경부에서 개발한 알람기

환경부는 2015년도에는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1만 5,000곳으로 늘리고 시설 개선은 2014년 대비 2배인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독려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이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와 학부모에게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환경보건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합성고무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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