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까지 신청…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2015년 약 50억 원을 투입하며,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03~’14년)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거두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지원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특히,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1.19일 국토부-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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