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이 깔려 있는 논바닥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일대의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를 객토라는 핑계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불법 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 담당 관계자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농지토양오염과 그로인한 2차 오염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1,000m이하의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 없이 양질의 토사로 복토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면적일 경우에는 농지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게 규정이지만 서암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객토사업은 규정을 무시한체 진행되고 있다.

농지에는 말할것도 없고 목장의 초지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순환골재와 일명 폐토(재생토) 수 천톤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그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차 오염까지 예상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인 김포시와 통진읍사무소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되는 불법 객토사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없는 행정 사각지대라면서 공사 현장을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의 관계부서는 잘못된 객토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상 복구시켜 토양오염을 최소화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히 겨울철마다 도처에서 진행되는 객토사업에 보다 많은 지도와 계몽으로 불법과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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