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관할지역내 국유지 관리 책임자로서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고 있다.

시흥시 대야동 살고 있는 김모씨(56)는 대야동 57-4번지의 개발재한구역내의 땅(지목: 목장지)281㎡를 토지주로부터 임차한 뒤 인접한 57-1번지의 국유지(노란색부분) 약700㎡(지목: 구거) 가운데 일부를 관리자인 시흥 생명농업기술센터의 동의 없이 불법 건축물과 함께 2011년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대를 하여 임대료를 챙겨왔다.

국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담당: 박승원: 031-310-2463)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이 농업기기술센터 업무를 보러 근무하는 것이지 농림부 땅 관리를 해야 하느냐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을 지도 단속하는 시흥시(담당: 송경태: 031-310-2385)도 최초 적발시기가 2014년 2월이었음에도 1회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을 뿐 그 후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인 이모(56세)씨는 김씨가 토지주처럼 행세하는 것만 믿고 계약하였다가 3-4개월 전에 우연히 전대인 명의로 배달된 우편물 중에 행정처벌 통지서를 보고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마치 자신이 토지주 인양 행세해오던 김모씨는 원 토지 소유주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57-4번지의 목장용지 281㎡를 임차한 후 이모씨에게 전대를 하였다는 사실과 국유지까지 불법으로 임대료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된 이모씨는 현재 전대인 김씨를 상대로 부당임대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전대인과 소송문제로 인해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여 끝내는 거처를 옮겨야할 위기에 처한 임대인 이모씨는 계약당시 본인이 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도 크지만 관리자인 시흥시와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철저히 관리하였다면 경제적 손실과 이렇게 번거로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시흥시 담당자는 2015년 대야동 경관개선사업과 더불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조사 후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