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