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 중인 가구제조시설 내부 전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화) 밝혔다.

적발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했다.

▲ 가구제조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도료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고,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으며, 적발 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라고 한다.

▲ 금속가공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조업이 4곳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제조 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 공장 2곳)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고,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고 한다.

▲ 금속제품 가공과정에서 미세분말 도료 작업

한편,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7곳)도 적발됐다.

- 금속부품을 제작하는 J업체 : 5년간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조업
- 금속표면가공 D업체 : 하루 2,000여개의 전자제품 부품을 제작하면서 미세분말 도료와 정전기를 이용해 금속표면 처리. 무려 8년 동안이나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고 불법 배출배관 통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 감속기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S산업 : 2013년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이 고장 나자 2년간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공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기 위한 환풍기 2대를 설치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 대기배출시설 허가사업장에서 금속가공 미세분말도료 사용시 발생된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하는 환기구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시설이 복잡해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 기계부품 제조사업장 S정공 : 2011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이번에 적발될 때까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배출관(덕트)에 별도의 가지배관을 몰래 연결하고 외부공기 유입 송풍기까지 설치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희석 배출
- 미세분말 도료와 정전기를 이용해 배전판을 제작하는 D금속 :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벽면(11.4㎡)을 철거해 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금속제품 제조하는 S도장 : 정화시설인 활성탄 흡착시설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

▲ 배출시설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조업중인 시설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벤젠이나 포름알데이드,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아세트 알데이드 등을 통칭하며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의 제조와 저장과정, 자동차 배기 가스,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함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