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 포럼 개최 목록

지난해 10월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제약 등 산업계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의무를 준수할 때 필요한 ‘예시계약서’ 설명회가 열린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함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GS타워 강당에서 ‘제12차 한국 ABS 포럼(제약산업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 예시계약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최신 정보 및 동향이 소개된다. 또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응방안으로 예시계약서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간에 예시계약서를 사용하는 일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소개되는 예시계약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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