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APEC 각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2015. 5. 6.(수)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정부가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해 온 성과와 경험을 세계 다수 국가들에게 알리고, 태국과 스리랑카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 태국·스리랑카의 법률가와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각각 이들 국가들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한국의 연구용역 수행자들은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등 6개 나라의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의 발전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환경 개선은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각국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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