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2015년 어기*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2015년 어기 :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이번 회의는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일본은 히로노 준 어업감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야간 임검 등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한국 어선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국정부가 지도해 나아갈 것을 요청했다.

2015년 5월 현재까지 우리어선이 일본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은 5건으로 모두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입어절차규칙 위반이며, 일본측의 상향된 담보금 규정에 따라 각각 약 300만 엔(한화 약 28백만 원)을 납부한바 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일본EEZ에서 무허가 조업 감소 등 우리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절차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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