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외교·수산당국간 어업문제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채널인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2015.5.21(목) 부산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자이레이밍(翟雷鸣, Zhai, Leiming」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5년도 상반기 조업현황을 평가하고,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문제, 서해 조업질서 개선 방안, 동해수역 이동 및 피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서해 NLL 인접수역에 최근 꽃게철을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급증하여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서해 조업질서 개선방안과 관련, 양측은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여 이중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중대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3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3회) 등 공동단속체제 구축에도 지속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매년 하반기 중국어선들이 동해수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 등지로의 중국어선 긴급피항 관련,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의 준수와 함께, 피항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 및 해저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이 어민들에 대해 사전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우리측의 요청사항에 대해 중국측은 취약수역에 대한 단속선 상시 배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극적 어민계도,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 조업질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어선관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측이 추진중인 ‘전자허가증 제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EEZ내 조업중인 중국어선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어선인지 여부를 직접 승선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승선 조사과정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16년 시스템 구축, 17년 현장검증, 18년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 추진)

한편, 양측은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양국 어업 정책공무원 방한·방중사업 등 소통강화 및 △양국 해상치안당국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 단속 기관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등 계기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 당국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양국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불법조업 문제 및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한 채널로서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금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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