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14.10)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좁고 부정형 필지로 재건축이 어려운 토지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인접토지일 경우)하여 일괄 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절차 간소화, 조경‧주차장 공동적용 인정 등 특례 부여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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