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가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되어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경우 기둥 세 개 이상의 수선 등은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한옥 처마선은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옥의 고유한 멋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 설치가능

또한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현대주거로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이불장, 옷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

④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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