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에는 「일시적 혹은 항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환경에의 체재가 용납되지 않는 아동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가정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동상담소에는 가정복귀지도인이 배치되어있고, 아동양호시설에는 가정지원전문상담원이 1999년부터 근무 중이다. 이들은 ‘대상아동의 조기 가정복귀를 위한 보호자 등에의 상담지원 업무’ ‘퇴소 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 ‘위탁가정 위탁의 추진을 위한 업무’ ‘입양 추진을 위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도 아동부회 조사연구회 자료(2012년)에 따르면 아동시설 퇴소아 571명 중 취직 자립은 102명(17.9%), 가정 복귀는 310명(54.3 %)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 한강공원의 가빛섬에서 ‘한·일 아동복지시설 교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원가정 복귀』라는 세미나 주제를 통해 양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비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한·일 양국의 상호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참석자들은 동경도사회복지협의회 시설장과 직원 28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일본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발제할 아동양육시설인 ‘세이요제푸홈’ 총괄시설장인 미야타 히로아키 씨는 “아동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하고,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행해 가정복귀와 더불어 친자 관계 재구축도 이뤄내야 한다”고 전한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아동시설 직원들은 한국 아동양육시설 견학과 더불어 총 10군데 시설에서 3박4일간 연수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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