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 이하 약교협)는 6월 11일(목) 특허청에서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특허행정 실무실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갖춘 제약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약대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특허청과 약교협이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 학장들의 협의체로서 약학 교육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을 주관·시행하며 약대 실무실습을 지원하고 있는 협의회이다.

이 자리에서 협약된 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의약분야에 특화된 기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깊이 있는 특허행정 실무실습 교육과정 제공, 지식재산·제약분야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 추구 등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일부 약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일부 대학과도 연계하여 특허청 현장 실습을 진행해왔으나, 이러한 부분적이고 일회성의 교육지원 방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과 의약품 특허소송의 빈발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된 제약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배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평가 속에서 개선책을 찾아왔고, 약교협 역시 2015년 2월, 1,600여 명의 첫 6년제 약대 졸업생의 배출이 현실이 되면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실무실습 교육체계의 신속한 안정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데 뜻을 같이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특허청과 약교협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위원회를 열어 약학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도 및 교육 수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통합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특허청이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허행정 업무의 매력을 약대생에게 인식시켜 학생들이 넓은 시야로 사회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진 약교협 이사장은 “국가의 지식산업을 총괄하는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이, 6년제 약대생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무실습 교육을 통하여 미래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가치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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